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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65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5 중 현금 100만 원, 7 내지 14, 16, 18, 19, 21, 24, 25, 26 중 현금 500만 원, 27 내지 35, 37 중 현금 403만 원, 38 각 해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 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 1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사실 오인으로 다투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항목 모두를 항소 이유로 본다. )

제 1 원심법원은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28,070,600원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5 중 현금 100만 원, 7 내지 14, 16, 18, 19, 21, 24, 25, 26 중 현금 500만 원, 27 내지 35, 37 중 현금 403만 원, 38 각 해당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거나 해당 범죄사실 기재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이 아닌 바, 피고인이 위 부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금원까지 편취 액에 포함시킨 제 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31, 33, 34 부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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