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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0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1:48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몸이 부딪쳐 휴대폰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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