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8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2:45경 서울 용산구 C, 2층 숙소에서, 피해자 D(32세, 여, 방글라데시)가 자신의 팔을 건드려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