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6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부산은행 C 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과일 노점 화물차를 충격하여 과일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상완부 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