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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6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부산은행 C 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과일 노점 화물차를 충격하여 과일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상완부 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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