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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정4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3:53경 통영시 B빌라 앞길에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머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쪽 팔을 향해 들이대며 "개 같은 년아 왜 돈을 안 갚느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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