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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0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1:3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식당의 손님임에도 승낙 없이 E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를 3군데 긁어 수리비로 약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커터 칼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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