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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6 2018고단3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8.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22:10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다가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4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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