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36,7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17.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수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부품 수입영업판매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2006. 12. 12. D의 명의로 전기전자부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형식상 D을 대표로 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인 E를 설립하여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의 매출액 3,395,572천 원 및 매입액 2,682,448천 원을 실물 거래 없이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1.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 B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C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C의 총 발행주식 중, 원고들은 각 15%, 대표이사인 F는 70%의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3) 성남세무서장은 C가 실제로는 거래처에 직접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E를 거쳐서 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원고들은 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유죄 판결(광주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합455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E를 페이퍼 컴퍼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