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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9.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F(19세)과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과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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