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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19964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차 전 2850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9. 6. 3.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차 전 2850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배우자 C의 D에 대한 별지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타 채 33993 채권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 채무자 아닌 제 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 채권자에 대하여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 두 15177 판결 등 참조). 갑 제 1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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