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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2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명 E)이 목사로 있는 ‘F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다가 2013. 6. 23.경 출교조치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교회의 교인인 G에게 “H빌딩에서도 헌금을 자기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서 I 집사가 그러지 말고 3억 빌려줄테니 그것으로 써라하고 꿔 주었는데 오히려 교회건축 헌금도 안낸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집도 호화건물로 짓고 부동산도 차명으로 여러 건 갖는 등 목사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게 많네요”, “E의 행적은 전형적인 사기꾼 목사와 비슷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교회의 교인 J에게 “대출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E 목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네요”, “그간 거의 하나님 이름으로 인기 권력 재물을 누려왔던 것 아닌가 합니다”, “E의 행적은 전형적인 사기꾼 목사와 비슷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8. 19:26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교회의 교인 K에게 “실컷 목사의 지위로 큰돈을 자기 개인금고처럼 써버리고 공개를 거부하는 E을”, “D이 2012년까지 거의 160억을 손에 주무르고”, “거의 170억 원을 E 혼자 개인 돈처럼 사용했는데”, “2012년까지 대출 받을 때는 D 개인으로 다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다 썼습니다”,"헌금이 E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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