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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3:50 경 아산시 서부 북로 933-30 신창 장미아파트 8 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 남, 55세 )에게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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