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7. 20.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1. 7.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50115)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57794)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4. 8. 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볼 경우에는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담보가등기로 볼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11.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8. 13.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총 5억여 원의 돈을 대여하였다.
E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비록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E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모두 패소하였지만, 그 진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E은 원고에 대한 미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