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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20:05 경 전 남 화순군 B 건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배우 자인 피해자 C(28 세, 여 )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 컵, 밥그릇, 주걱 등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2. 5. 제출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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