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19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10: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0 세, 여)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5. 1. 제출된 처벌 불원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