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8 2017고단2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19:30 경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105동 506호 내 작은방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2세) 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7. 2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