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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4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남) 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0: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사건 이전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받았던 것이 생각 나 그를 나오라 고 하여 “ 너, 작년에 형한테 뭐라고 했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 의자로 때릴 테면 때려 봐라. 돈 많으면 쳐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9. 합의서(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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