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사천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가 양도될 경우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현저함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