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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1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의 통장 1권과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C의 통장 1권과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D 계좌의 통장 1권과 체크카드 1 장 등 접근 매체 총 6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 되어 피해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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