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 경 진주시 C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현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