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387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809,120원 및 그 중 49,615,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3,194,1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지역주택조합과 피고와의 업무대행계약 (1) 소외 J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K 외 3필지 일대(이하 ‘K 등 필지’라 한다)에 32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3. 5.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소외 조합은 K 등 필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3. 5.경 K 등 필지에 인접한 L 일대 이하'L 필지라 한다

)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고를 시행사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 (사업방법 및 조건) ② 소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힘들 경우 피고가 본 사업지 인근(M 일대)에 시행하거나 별도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의 변경 또는 해산 절차를 거쳐 신규 조합으로의 편입 등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납입금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소외 조합의 지분으로 하거나 필요시 소외 조합의 조합총회 결의 등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통해 피고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소외 조합과 피고는 공동위임자로서 2013. 5. 15. N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사무계약의 사업면적과 규모(5,536.36㎡, 154세대)는 소외 조합의 사업면적과 규모(1,282.67㎡, 32세대), 피고에 의해 추진되던 L의 면적(분할 전 1,763㎡)을 훨씬 초과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O과의 분양대행계약 및 원고들과의 분양계약 (1 피고는 소외 조합과의 위 다.

항 업무대행계약 체결 이전인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