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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8천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변 제액 (1,200 만 원) 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6월 의 하한에 해당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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