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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0:00 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과 맥주 1 병, 기본 안주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상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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