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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08 2014가단5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수용되기 전의 토지인 경북 예천군 D 임야 1,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원래 ‘답’ 이었으나 1972. 10. 31. ‘제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9. 18. ‘임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6. 12. 7. 건설부고시 제194호로 피고 예천군 지역 6,070,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경상북도는 1978. 12. 29. 경상북도고시 E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지적승인을 하였으며, 피고 예천군은 1984. 5.경 F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고, 경상북도는 1985. 3. 20. 경상북도고시 G로 H에서 I 구역계에 이르는 길이 4,070m의 구간에 대해 하천시설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949.27㎡가 자연녹지지역(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508.73㎡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토지 중 269.74㎡(자연녹지지역 240.1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6㎡)의 지상에는 1989. 1. 24. 이전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사업을 위해 2009. 5. 6.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수용하였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 보상금’이라 한다)을 37,397,700원으로 산정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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