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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5666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8,27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지 27㎡, E 대지 370㎡ 중 188.4/370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위 각 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4. - 재결보상금 : 1,203,299,730원(= 토지 1,118,109,090원 지장물 85,190,64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성북구 F 소재 G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북서측에는 H이 있다. 주위 환경은 I 및 J을 따라 근린상가와 후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이며,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대체로 평지의 장방향 토지로서, 상업용주상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지장물은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되고 있고, 관리상태는 보통 이하로, 노후한 상태이다. 라.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비교 1)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모두 서울 성북구 L 대 494㎡(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광대소각, 형상지세: 삼각형 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고, M 대 238㎡ 용도지역: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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