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씨티코아(이하 ‘씨티코아’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이하 ‘피고 대성지주’라고 한다)와 사이에 씨티코아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78-1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본건 대출 만기 이전까지’라는 부분은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는 피고 대성지주의 Main PF 대출(이하 ‘이 사건 사업대출’이라고 한다) 실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 제9.1조는 브릿지론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의 발생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을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2)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씨티코아와 피고 대성지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사업부지 면적의 90% 이상’이라는 부분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삭제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