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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22 2015나10609
국세채권가압류 등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에 대한 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1)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3. 6. 3.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7. 3. 12. 설립되었다 2) 피고는 ‘B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B의 재산으로는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모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5.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여 B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을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D에게 B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여 D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D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이 체납한 위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가압류 및 원,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1) D과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각 2분의 1 지분), 원고에게 2007. 3. 21.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같은 달 26. 같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를, 같은 해 11. 13. 같은 목록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를 각 매도하고, 그 무렵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8.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카단1700호로 원고를 상대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 매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84,550,190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1. 11. 그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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