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38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과처분무효등
원고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부과처분(2006년 법인세, 2006년 1기 수시부가가치세,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총 73,385,810원 및 각 가산금 18,884,480원)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AA은 2003. 5. 30. ○북 ○○군 ○○면 ○○리 121-6에서 건설업 중 도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11. 27.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3. 12. 유한회사 AA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유한회사 AA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15. 유한회사 AA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하BB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하BB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하BB이유한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35,975,94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중 17,631,68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495,390원, 200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876,130원, 200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259,900원을 부과.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 하BB은 원고의 주식 중 35%만 보유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BB은 유한회사 AA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하BB은 2007. 3. 12. 유한회사 AA과 동일한 주소지에 원고를 설립하여 2007. 3. 21. 이CC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5. 17.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식 총 4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 중 추가로 20,000주를 취득하였던 점, 하BB은 자신의 처남 김DD에게 2007. 8. 30. 원고의 주식 31,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김DD은 2007. 8. 28.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 중 추가로 31,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전체 주식 중 51.67%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김DD은 2000년도부터 원고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충남 ○○ 및 △△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년 4월경 △△세무서의 조사 당시 자신은 하BB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고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아는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김DD이 실제로 하BB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DD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BB이 원고의 주식 중 51.67%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BB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설령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