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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50 경 군산시 B 동 하신 2길 33-5에 있는 예 손 교회 앞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1-2 회 흔들고, 계속해서 경찰관 C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1-2 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2015년, 2016년에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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