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2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의정부시 B,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3.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4. 10. 26.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조회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이제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