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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9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남 여수시 B, 21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7.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제31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병역의무 이행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사회복무는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후 군사훈련에도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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