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3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K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5:40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물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