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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3: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골목집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1 세) 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 출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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