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3.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성동구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20:00경 위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구 E시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매수의 일시가 1개월이라는 기간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 그리고 필로폰 매수라는 행위 그리고 장소가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일시를 1개월의 기간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무렵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관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무렵에 서로 많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그리고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거할 당시에 5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