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그중 대부분을 갚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그중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