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8,590,836원과 그 중 39,565,488원에 대하여 2015.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B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외 1필지 지상의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월 임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20만 원이다.
B은 계약 직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D마트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였다.
나. B은 2014. 10. 2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변제기는 2016. 3. 7.이고, 이자율은 연 29%, 지연배상금율은 연 34%며, 매일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B은 2014. 10. 23.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4. 10.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B은 2015. 3. 31.경 폐업신고를 하고 위 마트 영업을 중단하였다.
2015. 5. 14. 현재, 다른 사람이 위 상가건물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B은 그 무렵인 2015. 3. 18.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분할변제금을 지급한 후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분할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2015. 3. 25.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5. 10. 30.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48,590,836원이고, 그 중 원금은 39,565,488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내지 갑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받았고, A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었으며, 2015. 3. 31. 무렵에는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