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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0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4. 11. 10.부터 2017. 12. 10.까지 37회에 걸쳐 분할로 변제하되 2014. 11. 10.부터 2017. 11. 10.까지는 월 1,000,000원씩, 2017. 12. 10.에는 나머지 4,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거나 분할변제금을 1회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이자 및 분할변제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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