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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6가단8880
전세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년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C 108동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9,824,000원, 월 임대료 391,950원,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7. B과 사이에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1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며 그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수하였다.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8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처분권한 없는 사람이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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