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4. 8. 12.경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5. 23:5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동교로 방면에서 월드컵북로6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며, 진행방향 전방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도로 우측 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 전방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그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번지불상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동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