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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77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9. 11. 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0.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9. 6. 11.부터 2021.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망인,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도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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