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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08196
임차권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외 1필지에 위치한 D아파트 E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2017. 2. 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2. 8.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임45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2. 12. 8., 점유개시일자 2012. 12. 11., 주민등록일자 및 확정일자 2013. 1. 2.“이라는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유일한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F가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을 잠탈할 의도를 가지고 내연관계인 피고로 하여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와 2007. 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오다가 2012. 11.경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F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중 9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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