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6면 제8, 9행 및 제10,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자산’을 정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과세평등원칙,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인 주식양도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그 자체로서 위헌무효의 규정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인 C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자산비율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