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14: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면허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임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더샵 센텀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