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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4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라는 업체 명의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와의 사이에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 600% 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5. 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의사 없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험 가입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 해지자, 주식회사 G 라는 법인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5 월 달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면 주식회사 F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 의 수당을 6월에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무렵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가입의사에 대해 조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당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9. 20,076,272원을, 2012. 6. 15. 7,384,000원을, 2012. 6. 21. 7,9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이체 받는 등 합계 35,360,272원을 보험금( 보험료의 오기로 보인다) 지급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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