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조례 점 옆 도로부터 같은 동 별미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는 채혈에 의한 것으로서,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는 0.1% 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