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정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2: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에 있는 전주 현대 옥 콩나물국 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여술공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무면허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