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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5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우리은행 거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3. 18.경 서울 성동구 B 212호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액면금 300만원, 수표번호 C, 발행일 2014. 6. 30.로 기재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기일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9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23장을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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