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8.경부터 전북은행 고봉로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4. 1. 17.’,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D’, 지급은행 ‘전북은행 고봉로 지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6매를 발행한 후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