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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8.경부터 전북은행 고봉로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4. 1. 17.’,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D’, 지급은행 ‘전북은행 고봉로 지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6매를 발행한 후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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