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0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