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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2: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202호 피해자 D(여, 58세)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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